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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5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안 하면 최대 30만원? 대상 조건 총정리

by 성공캡틴 2025. 6. 1.

 

2025-전월세신고제
2025-전월세신고제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지만, 이제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제도 변화에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개념, 대상 조건, 과태료 기준, 예외사항,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포인트만 잘 챙기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핵심 개념 정리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쉽게 말해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2025년 6월까지는 계도기간이었어요. 즉, 그동안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가 본격 적용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심지어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도 가능하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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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 신고제 대상 조건은? 누구나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고 대상에 해당돼요.

  • 지역 요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 지역의 '시' 단위에 해당하는 지역만 해당됩니다. 즉, 군 단위나 읍면 지역은 아직 제외되어 있어요.
  • 금액 요건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이 조건은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 대상이므로, 예를 들어 보증금은 낮아도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전월세신고제
2025-전월세신고제

3.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따라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신고 마감 기한인데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정리

  • 신고 기한 초과 시: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소급 적용 없음: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대상 아님

특히 금액이 크거나, 신고 누락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 금액이 올라간다는 점도 기억해두셔야 해요.

 

4. 이런 경우는 예외! 전월세 신고 안 해도 되는 상황

모든 임대차 변경이 다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조건 동일)
  • 임대료 변동 없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하지 않은 단순 갱신 계약
  • 신고 대상 외 지역: 군 단위나 읍면 지역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또한,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임대료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고를 해야 해요.

 

 

2025-전월세신고제
2025-전월세신고제

5. 전월세 신고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월세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주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지참
  3. 전월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즉시 신고 완료 (5분 내외 소요)

온라인 신고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rtms.molit.go.kr)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 임대차 신고서 등록 메뉴 선택
  4. 계약 내용 입력 후 제출

모바일 접속도 가능하니 바쁜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가능하고, 공동 신고로 자동 처리됩니다.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전월세 계약을 하셨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조건에 맞지 않거나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

  1. 신고 대상 지역 + 금액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고 필요
  2.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3.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고 가능하며 절차는 간단

이번 2025년 제도 변경은 실제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체크하셔서 불이익 없이 계약을 안전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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