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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지자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월 100만원 생활보조비로 dignified life 보장

by 성공캡틴 2025. 6. 3.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국가가 보호하지 못했던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참혹한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책임지고 기억해야 할 역사이자 현실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이런 아픔을 겪은 피해자분들의 삶을 존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매월 생활안정지원을 통한 생활보조비 지급을 비롯해 위문금, 조의금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이라는 제도가 어떤 취지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제도를 계속 기억하고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제도란?

이 제도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을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생활보장 정책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과 인도주의 정신에 기반하여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한 지원이 핵심이에요.

제도의 핵심 목적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 피해자들의 기본 생활 보장
  • 국가와 사회가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예우한다는 의미 전달
  • 삶의 마지막까지 dignity(존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대구시는 이를 위해 월 단위 생활보조비, 명절 위문금, 사망 시 조의금까지 체계적인 예우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구체적인 내용 정리

대구광역시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등록된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주요 지원 내용

  • 생활보조비: 월 100만 원
    → 매달 지급되는 정기 지원금으로, 피해자 개인의 생계와 복지 향상 목적
  • 설·추석 위문금: 각 50만 원
    → 명절 전후로 지급되는 특별 위문금. 따뜻한 명절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 사망 조의금: 100만 원
    → 피해자 사망 시 유가족 또는 지정 수령인에게 지급되는 조의금

지급 방식은 현금 입금 형태로 진행되며, 각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사전에 등록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

3. 누가 대상이 되나요? 지원 대상 및 등록 조건

이 제도는 단순히 연령이나 소득 기준이 아닌,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즉, 일반적인 사회복지 혜택과는 다르게 역사적 맥락에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로 분류되는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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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요약

  • 대구광역시에 거주 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자

※ 현재 피해자로 공식 등록된 분들의 수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제한적이며, 이 제도는 살아계신 피해자분들을 위한 존엄한 예우 차원에서 운영됩니다.

 

 

4. 제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생활안정지원’이라는 표현에서 단순히 생계 지원만을 떠올릴 수 있지만, 이 제도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책임, 사회적 연대, 그리고 인권 회복의 상징적인 제도로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예우를 담고 있어요.

이 제도가 담고 있는 가치

  • 국가가 보호하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현재의 사죄와 보상
  • 피해자의 남은 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연대의 표현
  • 시민들에게 ‘기억하고 행동하는 역사교육’으로서 기능
  • 여성 인권, 전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라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닿음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이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

5.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제도는 행정기관의 몫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인식과 관심이 함께할 때 비로소 온전히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 피해자 예우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지
  •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억하기
  • 지역 내 추모관·기념행사 참여
  • 관련 법 개정이나 확대 정책에 목소리 보태기

이러한 작은 참여와 관심 하나하나가, 피해자분들의 삶을 지지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예우,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제도는 단지 한 달에 100만 원을 드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국가의 책임과 사회의 기억, 그리고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제도를 단지 ‘지원금 제도’로 소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함께하는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는 말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의미는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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