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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및 공고 확인법! 장례 절차부터 현금 지원까지 한눈에 보기

by 성공캡틴 2025. 5. 17.

무연고사망자-장제지원공고
무연고사망자-장제지원공고

가족도, 지인도 없이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확산, 사회적 고립 현상 등이 겹치면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사회 현상이 되었죠. 이러한 분들을 위한 공공의 장례지원 서비스, 바로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및 공고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운영 중인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매장비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공고 확인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1.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및 공고란?

이 제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복지 서비스로,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 지자체가 나서서 장례 절차를 대행하고 현금으로 장제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목적

  •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 보장
  • 사회적 고립자의 사망 이후 행정 공백 최소화
  • 공고를 통해 연고자 찾기 → 상속 및 장례 책임 안내

특히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통해 연고자를 찾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 확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지원 대상 - 누가 해당될까?

지원 대상은 명확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조건

  •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할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가족, 지인, 시설 책임자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무연고’ 기준은?

  • 법적으로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연고자 모두가 시신 인수를 거부했을 때
  • 또는 연고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무연고사망자-장제지원공고
무연고사망자-장제지원공고

3.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군위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장제비 또는 매장비 형태의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장례 절차(화장, 매장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지원 내용 요약

  • 장제비: 시신 수습, 운구, 화장 또는 매장 비용 등
  • 지원유형: 현금 지급 (지자체 예산에 따라 처리)
  • 지원주기: 수시

실제로 어떤 경우에 활용될까?

  • 시신을 지자체가 위탁한 장례업체가 수습한 뒤, 화장 또는 봉안당 안치
  • 일정기간 공고 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자체 명의로 장례 처리
  • 해당 비용은 군위군 예산으로 현금 지급, 이후 사망자 재산 정산 시 회수 가능성 있음

 

4. 무연고 사망자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공고 확인 방법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예: 군위군청 홈페이지)
  • 장사정보시스템(ehaneul.go.kr) 내 ‘무연고 사망자 공고’ 메뉴
  • 보건소, 주민센터 게시판 또는 관공서 공지란

공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7일 이상이며, 그 기간 동안 연고자가 나타나면 직접 장례 절차를 진행하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이관받을 수 있습니다.

연고자가 나타나면?

  • 시신 인수 후 직접 장례 가능
  • 장제비는 본인이 부담
  • 미인수 시에는 군위군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무연고사망자-장제지원공고
무연고사망자-장제지원공고

5. 신청은 어떻게?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사망자 본인은 당연히 신청할 수 없으므로, 아래 상황에서 관련자가 신청하거나 행정 처리됩니다.

신청자 또는 관련자

  • 시설 관리자 (요양병원, 복지시설 등)
  • 사망 사실을 처음 인지한 공공기관 관계자
  • 경찰, 소방관 등 현장 출동 공무원
  • 주민센터 또는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군위군 신청 및 문의

  • 주민복지실 전화: ☎ 054-380-6165
  • 구비 서류나 절차는 사망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6. 왜 중요한가요? 이 제도의 사회적 의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공 장례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한 사람의 마지막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사망 이후조차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나서서 존엄한 이별을 위한 최소한의 예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고를 통해 연고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면 상속 절차나 법적 책임에 대한 안내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도 존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및 공고 제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특히 가족과 단절된 어르신, 독거노인, 시설 이용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사례를 접하게 되거나, 관련 업무를 맡게 되신 분이라면, 오늘 정리한 정보대로 군위군 주민복지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사회,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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